위약금 지급 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법령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 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유예 및 예외 처리가 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유예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1차 분할 사용 기간이 끝났거나 아직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유예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매출 지연발급 가산세 관련하여 3월 31일 발행 건을 4월 13일에 전송하였고, 기존 발행 건 취소를 위한 내용입니다. 공급가액 1170600원, 부가세 117060원에 대한 가산세 항목을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월세는 비용처리 안하고 공과금만 비용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