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공급가액 1,170,600원에 대한 지연발급 가산세는 11,706원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실기재 및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발행 건 취소를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발급 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