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월세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과금만 비용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모든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월세는 사업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관련 비용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공과금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사업장과 주거 목적으로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과금 역시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구분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공과금만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과금의 경우에도 사업과 가사 사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해야 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