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에 대해 농특세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외에 고려되는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요?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 시 해고회피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용직으로 1년 근무 시 퇴직금을 매년 정산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