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 기간은 최초 계약직으로 취업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즉,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새로 감면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감면 기간 내에서 계속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의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남은 4년 동안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감면 기간 계산의 기준은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임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