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법상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법인이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자를 급여에서 공제하더라도, 법인은 해당 이자 수익을 회계상 인식하고, 직원으로부터 받은 이자에 대해 법정 세율인 27.5%(국세 25% + 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 수취 및 원천징수 신고 절차를 누락하고 단순히 급여에서 공제만 할 경우, 이는 세금 미납 및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공제 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회계 처리와 원천징수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