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상가 임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에 직접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조정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입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만큼 총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수입금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서식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이 조정 과정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