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 24,000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6.
네, 정치자금기부금 24,000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됩니다:
-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시 25%)
따라서 24,000원의 경우, 전액 100/110의 비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4,000 x (100/110) = 21,818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것만 공제 가능하며, 이월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그 혜택은 소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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