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이 조세조약상 적정하게 납부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적용 대상 조세인지 여부: 해당 세금이 한국과 베트남 간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대상 조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한국의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 해석례 참조)
적법한 과세인지 여부: 해당 세금이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것이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규정하며, 국내 세법상 세율이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국내 세법을 따릅니다. 또한, 제한세율은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수익적 소유자 요건: 제한세율은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의 수취인이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 관련 규정: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해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04.13. 해석례 참조)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