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직전 연도(2023년)의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2023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2023년의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비율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체의 실제 지출 경비 규모,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모의계산 등을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