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과 같은 차량운반구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가 강제 적용되지만, 트럭, 지게차 등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기존과 같이 정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업무전용 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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