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재신고하여 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5. 16.
지방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후 재신고하여 세액이 0원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자체(시, 군, 구청)의 세무과에 연락하여 지방소득세 환급 담당자를 찾습니다.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
- 재신고 후 세액이 0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환급받을 통장 사본
- 신청연도의 소득 증빙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준비한 서류를 지자체 세무과에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 후 환급 처리를 진행하며,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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