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봉(감급) 징계 시,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릴 경우, 1회 최대 감액 금액은 5만 원이며, 1개월 동안의 총 감액 금액은 3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감봉을 하더라도 총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지며, 감봉 외에도 견책, 정직, 해고 등 다른 징계가 가능합니다. 징계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 사유와 양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