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사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사업자이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도인이 비사업자(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인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참고 사항:
인보이스 금액과 신고서 금액이 1~2원 차이나는 경우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에 월급과 연차수당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서울시 1인 자영업자 출산휴가 급여는 주소지 기준인가요 사업장 주소지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