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팀의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나 노사 합의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촬영 현장과 같이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운영 방안: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임산부 및 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을 합하여 해당일의 총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