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내부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접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련 담당자/담당조직,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담: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의 처리방향을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비밀보장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 약식조사 또는 정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식조사의 경우,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외부기관 위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모니터링: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 동안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신고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