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소에서 임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무소에 직접 연락: 해당 세무사무소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담당한 세무사와의 통화를 요청합니다.
세무서 문의: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무소의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활용: 한국세무사회 웹사이트의 세무사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 세무사무소로 공식 서면을 보내 담당자와의 통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 시 신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수정 신고나 경정청구 등의 절차에 대해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