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