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에서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6.
학원업에서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4~6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비품은 공통자산으로 분류되어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 내용연수 범위는 기준연수의 75%~125%이므로,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라 매년 인정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업에서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떤 감가상각 방법이 유리한가요?
비품 외 학원업의 다른 자산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