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정산이나 환급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므로, 해당 시점에 변경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보수 변동 시 신고 의무가 다르거나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