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직원이 지불한 주차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차장 운영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지출증빙을 잘 보관하고,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