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직원이 지불한 주차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4. 11. 4.
개인사업자의 직원이 지불한 주차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주차비여야 합니다.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 주차비 지출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차장 운영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지출증빙을 잘 보관하고,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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