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 시 추계신고를 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기장의무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이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