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 부족: 회사가 주장하는 부서 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생활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설된 부서의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기존 조직과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장소가 본질적으로 변경되어 불이익이 큰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위법성: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배치전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성 인사발령: 희망퇴직 거부에 대한 보복성 인사발령 등 징계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동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위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 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업무 수행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사 절차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