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은 거래 당사자(양도인, 양수인) 및 거래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기타소득), 법인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권리금을 받는 사람 (양도인)
부가가치세: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경우, 권리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수령한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40%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권리금 지급자는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법인사업자): 법인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2.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 (양수인)
부가가치세: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 방식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권리금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기타소득세(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서에 권리금의 성격(영업권, 시설권 등)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나, 성립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