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전사휴무'로 지정하고 매년 일자가 바뀌는 휴일은 약정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정휴일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등 법에서 정한 휴일) 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노사 간의 합의로 정해진 휴일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특정일을 '전사휴무'로 지정하는 것은 이러한 약정에 해당하므로 약정휴일로 간주됩니다.
만약 회사가 지정한 '전사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는 약정휴일 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해당 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