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 수령액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계산된 연금소득금액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이연퇴직소득 등은 연금 외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