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직업훈련 30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신 경우,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 4주간에 걸쳐 총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직업훈련 교육은 이러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30시간 미만 이수 시 1회, 30시간 이상 이수 시 2회로 인정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다른 구직활동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를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