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요건: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합계액 요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즉,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