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한부모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부모공제는 연간 100만원, 부녀자공제는 연간 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중복 적용 시 더 큰 금액인 한부모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두 공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한부모공제로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