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 하도급사는 자신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해 원도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하도급사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직불합의 등)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흐름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주의사항: 만약 하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발주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고, 하도급사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