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1. 임금 산정:
2. 퇴직금 산정:
주의사항: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 형태,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근태 관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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