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적격 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200만 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8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저축 200만 원과 퇴직연금 7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2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과 퇴직연금 2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8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그 외의 경우에는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