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3대일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2대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는 1대를 초과하는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용 자동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한도가 연 1,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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