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부업 소득 중 비과세 한도액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축산업 소득: 가축별 사육 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축산의 경우 소득 금액 한도와 관계없이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축산 외 농가부업 소득: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 차 제조, 양어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 금액 합계액이 연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소득 금액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또한,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과세 적용 여부 및 한도액은 개별 농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