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로부터 받는 주차료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사로부터 실비 범위 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주차료는 관리 목적의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리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입주사가 아닌 외부인에게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관리비 중 납입 대행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차료와 같은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