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주택청약 통장과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소득세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2025년부터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대상이 확대되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포함되지만, 이는 세액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이지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 통장이나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은 사업 운영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