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시, 건설 중인 자산은 일반적으로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자산이 완성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완성 후에는 해당 자산의 최종 용도에 따라 '건물', '기계장치' 또는 '기타 유형자산' 등 적절한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완성 전까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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