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로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거주자 판단 기준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의 생계, 가족, 자산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2. 이자 및 배당 소득 신고 방법
3. 조세조약 적용
만약 한국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 국가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