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에서 종교단체는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재무제표, 기부금 수입·지출 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공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이러한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도 공시의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기 예정 부가세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어느 정도 소액일 때 확정 신고로 이월되나요?
일시금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플루언서 현물 협찬 시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