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교육서비스업)의 인테리어 고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이 아닌 4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내용연수 범위 3년~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8년(내용연수 범위 6년~10년)입니다.
따라서 학원업의 인테리어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4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3년에서 5년 사이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