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임종차입금에 대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6.

    법인의 주임종차입금(주주, 임원, 종업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적정 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원칙: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을 차입금 잔액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
    2.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가능 경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 특수관계인 외 차입금이 없는 경우)
      • 5년 초과 장기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 주의사항: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해당 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의무 적용
      •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수취한 경우, 차액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음

    따라서 법인은 주임종차입금에 대해 적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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