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근로에 참여할 경우, 공공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유지되는데, 공공근로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라는 수급 자격 요건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공공근로 사업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는 근로사업 소득의 30%를 공제해주며, 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에게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