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공제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월액과 당해연도 발생액의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16.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계산 방법과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월공제 우선 적용: 이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액을 먼저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발생액 적용: 이월공제액을 모두 적용한 후, 남은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이월공제 계산: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 졸업생,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의 고용에 따라 차등적인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월기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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