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부가세 기한 후 신고해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는 부가세를 기한후에 신고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전자신고(또는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로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전자신고 시 건당 1만원 공제(조특법 §104의8)
- 기한후 신고는 전자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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