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대표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특약은 ① 보험계약서에 ‘대표(이사) 2인과 정규·계약직 임직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자)’만 운전자로 지정하고, ② 각 운전자의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 신분 확인 서류를 별첨하며, ③ ‘운전자 범위는 ‘임직원 전용(한정)’으로 명시하고, ④ 특약 변경 시 회계연도 중도 적용 여부와 비용처리 가능성을 사전 확인한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보험료 전액을 법인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