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이자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9.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이자는 환급추징세액에 대상기간(일수)을 곱하고 연이자율 22/100,000(연 0.22%)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단,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현재 연 0.18%)을 적용합니다.

    • 이자산정식: 환급추징세액 × 대상기간(일) × 22/100,000
    • 정당한 사유 시 적용 이자율: 연 0.1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 적용 근거: 법인세법 제72조, 법령 제11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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