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간의 효력 및 적용에 대한 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은 이러한 분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례 요약:
사실관계: 근로자 A씨는 회사와 연봉 70,900,000원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개정된 취업규칙은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의 60%, 1년 미만 남은 근로자에게는 40%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이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했습니다. A씨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임금피크제를 담은 취업규칙이 개정되었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이 더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A씨의 기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A씨의 연봉을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할 경우,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