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주민세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개인분 주민세(균등분)는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분 주민세는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이는 사업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반면,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균등분)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금으로 간주되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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