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주민세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개인분 주민세(균등분)는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분 주민세는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이는 사업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반면,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균등분)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금으로 간주되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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