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여부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신규 사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으로 인정받고, 기타 경비는 고시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