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5일 내에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참고: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변호사가 사건 수임 후 용역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재판 종료일과 관계없이 현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